2026 년 /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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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전대신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협조,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1.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2. 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4조 [회원자격]
제4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전대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단, 명예졸업장 제도실시(동창회 심의추천-학교수여)하여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제 3 장 임원

제5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명예회장 : 1명
3. 고 문 : 약간 명
4. 부 회 장 : 약간 명
5. 감 사 : 1명
6. 사무총(차)장 : 각 1명
7. 재무총(차)장 : 각 1명
8. 이 사 : 대전대신고등학교를 졸업 후 창립총회를 거쳐 본회에 가입한 회수로 각 회수별 인원은 5명 이내로 한다.
9. 자문위원 : 10여명 내외

제6조(선임) 선임 및 선출자격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후보자는 소속 회수와 총동문회 이사의 인준을 거쳐 총회 개시일 30일전에 공고한다.
2. 이사는 각 회수별 동창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 부회장, 사무총(차)장, 재무총(차)장, 기타 임원은 총동문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 추대한다.
5. 고문은 전직 회장으로 추대한다.
6. 자문위원은 회장단 및 집행진 으로 추대하여, 현 동창회장 선배 기수에서 둘 수 있다.
7. 특별회원은 대전대신고등학교장으로 추대한다.

제7조(회장후보자 추천위원회)
① 차기 회방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회장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회장후보자 추천위원회는 회장후보자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선출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회장후보자의 자격 심사
- 회장후보자의 동문회 운영계획 청취
- 회장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토의
- 회장후보자의 확정 발표
③ 회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임 회장이 맏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전임회장단이 추천하는 2인 이상의 위원
-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동창회 회장
- 기타 회장이 지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④ 회장후보자 추천위원회는 현임 회장 임기 종료일 30일 전까지 구성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으로 한다.
1. 회 장 : 회장의 임기는 임기 발생 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다.
2. 임 원 : 임원의 임기는 임기 발생 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중임 및 연임 할 수 있다.
3. 자문위원 :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기 발생 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집행을 지휘 감독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선임 회수 부회장 우선순위로 회장을 대리하며 궐위 시에는 잔임 기간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3. 이사는 회장단과 합동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중요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4. 사무총(차)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서 회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재무총(차)장은 본회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 회비수납 및 지출을 할 수 있다.
6. 감사는 재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감사한 내용을 총회 때 보고토록 한다.
7. 고문은 총동문회 전반에 관하여 협조 및 조언할 수 있다.
8.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총동문회 전반에 관하여 협조 및 조언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0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2년 1회 소집하고 이를 20일전에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1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감사보고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5. 본회 운영에 따른 주요 사항의 의결
6.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성원,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원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하되 회칙 개정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단,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재의결하며 회장은 투표권이 없다.)

제5장 이사회

제13조(구성)
이사회는 총동문회 임원으로 하되 특별위원은 제외한다.

제14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20일전에 공고하여 소집한다.

제15조(부의사항)
이사회는 총동문회의 모든 운영 및 의사결정권을 갖되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과 동 추진사항
4. 장학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성원, 의결)
이사회는 출석 이사로 성원하고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사 업

제17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동창 상호간의 각종 친목 활동 및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우 조직에 관한 사업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7장 재 정

제18조(회비)
① 본회의 재원은 회비, 이사회비,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장의 연회비는 1,000만원으로 한다.
③ 부회장의 연회비는 100만원으로 한다.
④ 이사의 연회비는 30만원(동창회장 5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회비를 납부 하지 않는 회수 동창회의 연간 분담금은 5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회비징수)
1. 회원은 회비를 정기총회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 에서 결의하여 정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각 회수별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위항의 경우 적립한 금액이 본회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에서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다.
3. 임시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특별한 경우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회비출납)
1. 회비의 입, 출금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서 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단이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 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비가 적립될 때는 그 회원의 성명과 금액을 이사회 및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본회와 관련 없는 곳에 일체 지출할 수 없다.

제21조(특별기금)
본회의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기금을 둘 수 있다. 단, 특별기금의 설치와 기금징수 및 모든 금전출납은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장학재단)
① 본회에 모교의 장학사업을 위한 부속 장학재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장학재단 운영을 위하여 정관을 둔다.

제2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익일부터 차기총회 전월까지로 한다.

제24조(감사)
본회의 모든 금전 출납에 대하여는 정기총회 1개월 전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8장 상 벌

제25조 (상)
회원 및 임원 중 본회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 (벌)
회원 및 임원 중 사회 및 본회에 금전적이나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그 직을 면하게 된다.

부 칙

1. 본 회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준하다.
2. 본회의 회직은 1988년 12월 11일에 이를 재정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본회의 회칙 원안을 보완 수정하여 이를 1999년 5월 16일 공포하여 시행한다.
4. 본회의 회칙을 보완 수정하여 이를 2001년 5월 13일 공포하여 시행한다.
5. 본회의 회칙을 보완 수정하여 이를 2005년 5월 15일 공포하여 시행한다.
6. 본회의 회칙을 보완 수정하여 이를 2007년 5월 12일 공포하여 시행한다.
7. 본회의 회칙을 보완 수정하여 이를 2009년 5월 23일 공포하여 시행한다.
8. 본회의 원칙을 보완 수정하여 이를 2011년 12월 10일 공포하여 시행한다.
9. 본회의 원칙을 개정하여 이를 2025년 2월 1일 공포하여 시행한다.